부양가족의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2. 12.
부양가족이 납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자 본인의 세액공제만을 인정하며, 배우자나 다른 부양가족의 기부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과는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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