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의 아들 사업장에서 동거인이 일할 때 고용보험 가입이 면제되나요?
2026. 2. 12.
고모의 아들 사업장에서 동거인이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거 친족의 경우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입증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입증 자료 예시: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근로관계 증빙 서류
- 급여 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계좌이체 내역 등 급여 지급 증빙
-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업무분장표 등 근로 실태 증빙 자료
- 기타 조직도, 근로자 명부 등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반려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동거 친족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했을 때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동거 가족이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다른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