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의 아들 사업장에서 동거인이 일할 때 고용보험 가입이 면제되나요?

    2026. 2. 12.

    고모의 아들 사업장에서 동거인이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동거 친족의 경우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입증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입증 자료 예시:

    1.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근로관계 증빙 서류
    2. 급여 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계좌이체 내역 등 급여 지급 증빙
    3.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업무분장표 등 근로 실태 증빙 자료
    4. 기타 조직도, 근로자 명부 등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반려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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