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근로자의 대타 알바 소정근로 포함 여부
2026. 2. 12.
정식 근로자가 대타 알바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하는 대타 근무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승인 하에 소정 근로일을 변경하여 대타 근무를 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아 주휴수당 등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타로 근무한 시간 자체는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타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발생 여부는 사업장의 근무 규정, 근로계약서 내용, 그리고 사업장의 규모(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휴일이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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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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