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 차량 1대에 대해 임직원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6. 2. 12.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업무사용비율에 따른 비용 인정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전제로 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서는 업무용 사용금액을 산정할 때,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용 사용금액을 '0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관련 비용 전체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인정받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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