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 외에 비과세되는 다른 수당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연구수당 외에도 다음과 같은 수당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받는 보육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 출산 관련 급여: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급여는 한도 없이 비과세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 포함)
-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자가 직무발명을 통해 받는 보상금 중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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