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이고 1주택자일 경우 장기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2.
네, 세대주이고 1주택자이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연말 기준으로 1주택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기본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세대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세대원은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시 예외:
-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연도 중 2주택 이상 보유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12월 31일 현재 1주택 이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보유 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해당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요건은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실제 공제 적용 시에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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