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에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이란 무엇인가요?
2026. 2. 12.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 등 모든 결제 수단을 합산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문화비 지출액 자체만으로 25%를 초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전체 신용카드 등 사용액 범위 내에서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이 1,500만 원이라면, 총급여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하는 25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250만 원 중 문화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문화비 지출액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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