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2026. 2. 12.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도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정 발급은 가능하며,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폐업일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 폐업 사업장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업 전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 수정 발급: 폐업일 이전 거래에 대해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나 세액 변동 없이 내용 정정만 필요한 경우 수정 발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면제: 폐업일 이전 거래에 대해 적법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수정 발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 주의사항: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으며, 발급 요청이 있더라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정 발급 시에는 반드시 폐업일 이전 거래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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