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연말정산 시 공제 방법 알려줘

    2026. 2. 1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결론: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납입액의 40%이며, 연간 납입 한도는 300만 원으로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1. 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2025년 기준)
      •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포함 동거 가족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본인 명의로 납입한 경우
    2. 공제율 및 한도:
      • 공제율: 납입액의 40%
      • 공제 한도: 연간 납입액 300만 원 (최대 공제액 120만 원)
    3. 필요 서류: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최초 신청 시 무주택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저축 취급 기관에 제출)

    참고:

    •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배우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 한도가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