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결론: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납입액의 40%이며, 연간 납입 한도는 300만 원으로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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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시 지급금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