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에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2.
건설업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에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업자가 원도급업자에게, 그리고 원도급업자가 발주처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 하도급업자 → 원도급업자: 하도급업체는 자신이 제공한 노무비에 대해 원도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원도급업자 → 발주처: 원도급업자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자신이 제공한 전체 공사(노무비 포함)에 대해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직접 지급 시 유의사항:
-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은 대금 지급 방식의 특례일 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발주처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업체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도급업체는 발주처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을 회계 처리할 때,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상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발주처와의 직불 합의서나 소송 판결문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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