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사업장에서 업종을 추가하면 추가된 모든 업종에 대해 청년세액감면 혜택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2026. 2. 12.
사업자등록 후 기존 사업장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 사업자등록 시 포함되었던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 대상 업종과 비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공통 경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 및 세액 계산은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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