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약정 휴가 운영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약정 휴가를 운영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주 재량으로 약정 휴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 휴가 운영 시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1. 법적 의무 없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약정 휴가 운영: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급 또는 무급 형태의 약정 휴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명확한 규정 필요: 약정 휴가를 운영할 경우,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휴가 부여 기준, 사용 절차, 미사용 시 처리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합리적인 기준 적용: 약정 휴가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가지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 기간, 출근율 등을 고려하여 휴가 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5. 사전 승인 절차: 약정 휴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사업주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사업장 규모 변경 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에 맞춰 휴가 제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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