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약정 휴가를 운영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주 재량으로 약정 휴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 휴가 운영 시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20년 근속수당을 회사 내규로 신설하여 퇴직금으로 적립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사업소득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면세사업자가 지출한 운반비가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