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작 전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2.

    근로 시작 전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내용 및 해당 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임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직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예: 조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임금 감액이나 징계 등 불이익이 있는 경우, 또는 출근 전 업무 준비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시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
      • 이러한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직원이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하였으나, 사용자의 명확한 지시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이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직원이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 '부탁'하거나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하지만 해당 시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거나 임금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과거 3년치 임금에 대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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