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신규 사업자의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음식점업을 신규로 시작하시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첫 과세기간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근거하며, 신규 개업자는 첫 해에 간편장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음식점업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간편장부 대상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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