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12.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입니다. 일반적인 배당소득이나 기타소득은 법인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공탁금의 이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법인이 대여해 준 금전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는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14%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제외 소득: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단, 특정 조건 충족 시 제외)
-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 비영리법인이 회원 등에게 대부한 융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등
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지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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