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 상태가 소멸시효 완성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3.

    정리보류(탕감)는 세금의 소멸시효 완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정리보류는 세무서에서 체납된 세금에 대해 일시적으로 징수권을 보류하는 조치이며, 이는 세금 납부 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5억원 이상 세금은 10년, 5억원 미만 세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계산되며, 세무서의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 진행이 멈춥니다.

    따라서 정리보류 상태라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 충족 및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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