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기부금의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비지정기부금은 법인이 특정 사업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공익 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기부금으로,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비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만큼 법인의 과세표준이 높아져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2. 소득처분: 손금불산입된 비지정기부금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부금을 받은 자가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비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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