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사무실에서 교육상담 사무실을 함께 운영할 수 있나요?

    2026. 2. 13.

    네, 부동산 임대업 사무실과 교육상담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임대업과 교육상담업을 겸업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자 등록 시 업종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함께 영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교육서비스업(교습소 등)을 사업자 등록 시 함께 명시할 수 있습니다.
    2. 업종 구분: 각 사업의 성격에 맞는 업종 코드를 정확히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으로, 교육상담업은 '교육서비스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3. 법인 설립 시: 법인 설립 시 사업목적에 앞으로 영위할 모든 사업을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 설립 시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주주 구성, 지역별 취득세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겸업 제한: 일부 업종의 경우 법령에 따라 겸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임대업이나 매매업을 별도로 설립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부동산 임대업과 교육상담업의 경우 직접적인 겸업 제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5. 세무 관리: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정확하게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별도로 관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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