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월 수익 200~300만원, 유튜브 수익 세금 신고)
2026. 2. 13.
유튜버로서 월 수익 200~300만원 정도 발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간이과세자: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월 수익 200~300만원 (연 2,400만~3,600만원)은 이 기준에 부합합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간소화되며, 세율이 1.5%~4%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습니다. 유튜버의 경우 주로 해외 플랫폼 수익이므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간이과세자라도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연 매출 4천 8백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 세무 신고 절차가 비교적 간편합니다.
일반과세자: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사업 관련 지출(장비 구입, 스튜디오 임대료 등)이 많을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 시 필요합니다.
- 하지만 현재 월 수익 규모에서는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간이과세자보다 복잡합니다.
추가 고려사항:
- 수익 구조: 유튜브 수익은 대부분 해외 플랫폼(구글 애드센스 등)에서 발생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지출: 만약 스튜디오 임대, 고가의 장비 구입 등 초기 투자 비용이나 지속적인 지출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월 수익 규모에서는 이러한 지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 성장 가능성: 채널이 성장하여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여 추후 필요에 따라 전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월 수익 200~300만원 수준이라면, 세무 신고의 간편함과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유튜버의 경우, 업종 코드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등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는 면세 또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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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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