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언제까지 세대분리를 완료해야 하나요?

    2026. 2. 13.

    2025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4년 6월 1일 이전에 아버지와 별도로 세대분리를 완료하고 전입신고를 마쳐 '단독가구'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2024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에 부모님이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은 제외됩니다.

    또한, 2024년 전체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4년 6월 1일 현재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지급, 1억 7천만원 초과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50% 감액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정기 신청) 또는 6월 3일부터 12월 1일(기한 후 신청) 사이에 홈택스, 손택스,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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