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3.
개인사업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일반적으로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채권의 이자나 할인액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위와 같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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