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차량 렌트 시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12.

    네, 보험설계사가 사업 활동을 위해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업무 관련성 입증: 렌트한 차량이 보험설계사로서의 사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비용 인정 범위 및 한도: 업무용으로 사용된 렌탈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연간 총 1,5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며, 이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총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증빙 서류 구비: 차량 렌트 계약서, 렌탈료 납부 영수증 등 비용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시면 자동차 렌트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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