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직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2026년 기준, 직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직무수당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 정기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이나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수당이나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무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지급액이 매월 달라지는 등 정기성 및 일률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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