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운송증과 운송선박명세서 확인 시, 해상화물운송증의 업체와 요금을 지불하는 업체가 다를 경우 청구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영세율 증빙 서류 관련 문의
2026. 2. 12.
해상화물운송증과 운송선박명세서를 확인하실 때, 운송증상의 업체와 실제 운송 요금을 지불하는 업체가 다른 경우, 영세율 증빙 서류 제출 시 청구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세율 적용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요금을 지불하는 주체가 다르더라도 실제 공급자와의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시 증빙 서류 제출 관련 상세 내용:
- 실제 공급자 기준: 영세율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상화물운송증에 기재된 업체가 실제 운송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라면 해당 업체를 기준으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청구처와 공급자의 차이: 운송 요금을 지불하는 업체(청구처)가 실제 운송 용역을 제공한 업체와 다르더라도, 영세율 증빙 서류는 실제 용역 공급자의 사업자 정보와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송주선업체가 실제 운송업체와 계약을 맺고 화주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화주가 운송주선업체에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영세율 증빙은 운송주선업체가 실제 운송업체로부터 받은 용역에 대해 발행하는 서류를 기반으로 합니다.
- 필요 서류: 일반적으로 영세율 적용 시에는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경우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실제 운송 용역을 제공한 업체의 명의로 발행된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사항: 만약 운송주선업체가 실제 운송업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화물운송업자가 직접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용역 제공자와의 거래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증빙 서류 준비를 위해서는 실제 운송 용역을 제공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세금계산서(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외화 입금 증명서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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