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월세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12.
네, 2025년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각각 다른 요건과 공제 방식(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을 가지고 있어,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동시에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일정 소득 요건(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공제 요건을 모두 만족하신다면 연말정산 시 함께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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