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된 분양권 계약 해제 시 원계약자와 전매받은자 간의 세금 처리 차이는?
2026. 2. 12.
분양권 전매 후 계약이 해제될 경우, 세금 처리는 원계약자와 전매받은 자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계약자에게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는 계약 해제 시점에 마이너스(수정)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매출을 정정해야 합니다. 전매받은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나,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발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계약자 (최초 분양자):
- 계약 해제 시점에 계약 해제일을 발행일로 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음수로 표시한 마이너스(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최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을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전매받은 자:
- 원칙적으로 분양 법인은 전매받은 자와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계약 해제로 인해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이를 과세 행위로 볼 수 있다면 분양 법인이 전매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하여 매입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참고:
- 분양권 전매 후 계약 해제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및 시점, 그리고 환급액 발생 여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경우, 전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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