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변경 없이 주식만 양도 양수했을 때,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에 변경된 주주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12.
네, 법인 등기 변경 없이 주식만 양도·양수했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에는 변경된 주주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사업연도 중 발생한 주주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주식의 변동이 있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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