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시 근로조건 유지 여부

    2026. 2. 12.

    육아휴직 후 복직 시에는 원칙적으로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근로조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복직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직 복귀 의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휴직 전의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직책, 직위, 업무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에 있어 차이가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동등 수준의 직무 부여: 만약 조직 개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직 전과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업주는 그에 상응하는 직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성과 평가에서의 불리한 기준 적용, 임금 삭감, 부당한 인사 평가, 따돌림, 장거리 발령 등 어떠한 형태의 불리한 처우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및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됩니다.

    4. 육아휴직 기간의 재직 기간 인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 승진 연한 등에도 재직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5. 법적 구제 절차: 복직 거부, 부당한 직무 배치, 불리한 처우 등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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