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해고예고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비록 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식대라 할지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 판단 기준: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가 아닌, 해당 금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고(정기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일률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성질을 갖고 있다면(고정성)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3.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식대의 경우, 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동일한 금액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식사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거나 출근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등 고정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해고예고수당과의 관계: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비과세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해고예고수당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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