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511 소견서가 나왔는데 허리디스크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2026. 2. 12.
네, M511 코드의 허리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 소견서가 나왔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환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의 급성 또는 퇴행성 여부: MRI 판독 결과가 급성 소견이라면 외부 충격 등 사고와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퇴행성 소견이라면, 업무 수행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음을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체적 부담 작업: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는 작업 자세, 반복적인 동작, 무리한 힘의 사용, 중량물 취급, 진동 작업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장기간 수행 여부: 해당 업무를 장기간 수행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작업 시간의 상당 부분을 5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했다면 업무상 부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 진료기록부, MRI 영상 자료 및 판독지 (M511 소견서 포함)
-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작업 환경 사진, 작업 내용 설명, 작업량 등)
- 의사의 소견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기재)
산재 신청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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