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12.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개발업 등은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에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업종과 겸업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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