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신청 최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26. 2. 13.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36개월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가능하여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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