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2. 13.
약정금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약정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1.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위약금 또는 배상금: 계약이 위약되거나 해약됨으로써 발생하는 약정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지급받는 위약금 등이 해당됩니다.
- 사례금: 타인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품도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사업소득의 일부: 사업 양수도 계약 등에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사업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약정금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정금이 어떤 성격으로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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