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3.
부동산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부동산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부동산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라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경비 처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포함)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업 관련 지출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보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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