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12.
미회수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 시 익금으로 산입하고, 해당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주로 상여)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 인정이자 계산: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이사 포함)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해 법인세법에서 정한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 익금 산입: 계산된 인정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이는 법인이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이자 수익만큼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함입니다.
- 소득처분: 인정이자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된 인정이자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시 유의사항: 법인세 신고 시 가지급금 현황, 인정이자 계산 내역,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 내역 등을 관련 서류와 함께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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