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된 지방세의 소멸 조건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정리보류된 지방세는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조건이 일반 지방세와 동일하게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정리보류는 징수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행정처분일 뿐,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거나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리보류된 지방세라도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며, 이는 일반 지방세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정리보류된 지방세와 일반 지방세의 차이점:
- 정리보류된 지방세: 징수권 행사가 일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로,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시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 일반 지방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보류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의 소멸 조건은 소멸시효 완성이며, 정리보류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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