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공제되나요?

    2026. 2. 12.

    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신 국민연금 보험료와 근로 제공 기간 중 납부하신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가입자로서 해당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한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납부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나, 국세청에 자동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역시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 제공 기간 외의 기간(예: 입사 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두 항목 모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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