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연말정산 시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2.
2027년 연말정산 시,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2026년부터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시 적용되던 소득 요건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해당 자녀를 위해 실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900만원이며,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 요건 폐지: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시 적용되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어도 부모님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대학생 자녀 1인당 연간 900만원까지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율: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대학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소득 등)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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