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몰아서 한 겸직자가 B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을 경우, B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2.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B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B회사에서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겸직자의 경우, 각 회사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B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B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 따른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A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했다면, B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시 중복 신고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A회사의 연말정산 결과와 B회사의 지급명세서 내용을 종합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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