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의 경우, 동일한 귀속연월에 대해 홈택스에서 1차 수정신고를 하고 위택스에서는 하지 않았을 때, 최종적으로 위택스에 1번만 신고하면 2번의 수정신고 내용이 모두 반영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누적적으로 반영되는 것인가요?
2026. 2. 12.
위택스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의 경우, 동일한 귀속연월에 대해 홈택스에서 1차 수정신고를 하고 위택스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종적으로 위택스에 1번만 신고하더라도 홈택스에서의 수정신고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각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위택스에서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수정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택스에 신고 시에는 기존 신고 내용과 홈택스에서 수정된 내용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올바른 내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위택스에서 이미 납부한 신고서에 대해 인원수 등 기재사항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고자 할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 '신고 내역'으로 이동하여 해당 내역의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한 후 상세 화면에서 '신고 취소' 또는 '수정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면세 건이나 납부세액이 0원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신고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수정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기한 경과 후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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