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세대주고 남편이 세대원인 경우 부녀자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2.
네,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이고 남편이 세대원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일 것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이 세대주이고 남편이 세대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부녀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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