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시 '건축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2.
취득세 감면 시 '건축주'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건축한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관련 법규 및 유권해석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규 및 유권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주'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한 자를 의미합니다.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726, 2024.03.19.)에서는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주가 건축하여 원시취득한 공동주택 등을 중간에 제3자가 취득하거나 입주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약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을 건축주로부터 일괄매입하는 경우에도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실무상 주의점
- '건축주'의 범위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감면 적용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되므로, 중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취득세 감면 시 '최초 분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일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취득세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