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에 발급한 1~6월 세금계산서를 7월에 2기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1기에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12.

    7월 24일에 발급한 1월부터 6월까지의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월부터 6월까지의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7월 24일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1기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 이후에 발급되었다면, 이는 지연 발급에 해당하며, 발급일이 확정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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