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이 미환류소득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과세연도는 2022년, 2023년, 2024년 중 언제인가요?
2026. 2. 12.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이 미환류소득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과세연도는 2023년부터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은 20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까지는 해당 법인이 적용대상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제외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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