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요?
2026. 2. 1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 시간 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 수면 시간 등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시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 스스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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