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경고장 발급 가능한가요?
2026. 2. 12.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고장을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해당 경고가 법적으로 유효한 징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경고장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근거해야 하며,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 회사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단체협약 등 내규에 징계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경고장 발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부 규정에 징계위원회 개최가 필수적인 절차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생략하고 경고장을 발급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절차의 정당성: 징계는 법률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를 생략하더라도, 징계 사유의 명확한 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경고는 부당징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경고의 법적 효력: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경고는 인사 기록에 남을 수 있으며, 반복되거나 중대한 경우 징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해고나 정직과 같은 중징계의 사유가 되기에는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경고장을 발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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