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유 변경으로 인해 대표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퇴사 사유 변경으로 인해 대표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는, 직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지연: 퇴사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퇴사 사유를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정정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허위 신고: 신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재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 수급에 도움을 준 사업자 또한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 정정을 위해서는 '고용정보 변동신고서'와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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