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7천만원 미만 세대주가 무주택자인데,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기재된 세대원인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2.
근로소득 7천만원 미만인 무주택 세대주이시더라도,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된 세대원인 어머니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세대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 전체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상황에서는 해당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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