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본인과 배우자 중복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2.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본인과 배우자 간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자 본인의 사용액을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해당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해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므로, 배우자 명의의 가족카드를 본인이 사용했더라도 배우자 본인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나 재직 기간 외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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