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2.

    네, 월세액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거나 누락된 공제가 있을 경우, 이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연말정산 시 이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현재 시점에서 5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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